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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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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성과 평가 기준
작성자 이월영 등록일 17.02.27 조회수 1008

2017년도 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과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원평가제도 간소화에 따라 2017년도부터 교원업적 평가 중 다면평가 결과(정성평가 20%, 정량평가 80%)를 활용하여 지급하며 정성평가, 정량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음.

 

1. 평가 기간 : 2016.03.01 ~ 2017.02.28

2. 차등 지급률 : 70%

3. 평가 기준

정량평가

학습지도(30)

정규교과 수업시간수(15)

수업공개(10)

학습지도 곤란도(5)

생활지도(30)

학생, 학부모 상담실적(10)

생활지도 곤란도(10)

학년 곤란도(10)

전문성개발(10)

연수이수(10)

담당업무(30)

보직 여부(10)

업무 곤란도(10)

지도 학생 수상 실적 및 특별활동지도(10)

정성평가

1. 근무수행 태도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10)

2.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 능력

. 학습지도(40)

. 생활지도(30)

. 전문성개발(5)

. 담당업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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