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성과 평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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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월영 | 등록일 | 17.02.27 | 조회수 | 1008 | |||||||||||||||||||||||||
2017년도 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과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원평가제도 간소화에 따라 2017년도부터 교원업적 평가 중 다면평가 결과(정성평가 20%, 정량평가 80%)를 활용하여 지급하며 정성평가, 정량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음.
1. 평가 기간 : 2016.03.01 ~ 2017.02.28 2. 차등 지급률 : 70% 3.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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