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5월 1일) 4교시 수업 및 급식 미실시, 돌봄교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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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성곤 | 등록일 | 15.04.28 | 조회수 | 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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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 학교일정 변경 안내 >
* 5월 1일 근로자의 날 -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휴일 (급식소 및 회계직 교육공무직원 휴일) * 전교생 4교시 수업 후 하교 * 급식 미실시 * 돌봄교실 운영 : 희망자에 한하여 평소와 같이 운영(도시락 지참) (돌봄참여 희망학생은 4월 29일까지 돌봄교실로 신청서 제출) 학부모님들께 안내하여 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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