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중학교 학교군 조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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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몽룡 | 등록일 | 13.08.27 | 조회수 | 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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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청주시 중학교 학교군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조정(안)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청주시 통‧반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신설된 지역인 성화개신죽림동 65~66통을 청주시 중학교 제3학교군으로 고시하기 위함. 나. 청주시 제3학교군인 강서제1동 29통(신촌동) 지역을 청원군 옥산중학구와 공동학군(구)로 조정하여 해당 지역 학생의 학교 선택의 폭을 넓히고, 통학편의를 개선하기 위함.
첨부파일: 행정예고(신구대조표 및 의견 제출 서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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