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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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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따른사용료징수규정 개정
작성자 이명구 등록일 10.04.21 조회수 356
첨부파일

   교동초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이 2010.4.21자로 준공되어 새로이 개장됨에 따라 제95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따른사용료징수규정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탑재하오니 시설물 이용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조잔디운동장 이용 안내'는 교문 옆 게시판을 보시고, 이용수칙을 준수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따른사용료징수규정 개정 내용 1부.

            2. 학교시설 이용허가 신청서(학교 행정실 비치) 1부.

            3. 학교시설 사용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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