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진 신고 및 피해 신고 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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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동초 | 등록일 | 09.03.26 | 조회수 | 245 |
□ 운영기간 : ’09. 3. 16 ~ 6. 15 (3개월간)
□ 자진(피해) 신고대상 : 초·중·고교 재학생, 만19세 미만의 청소년 ◦ 학교 폭력서클 구성·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 학교폭력 피해학생 ◦ 기타 교내·외에서 폭력 등 범죄학생 및 피해학생 □ 자진(피해) 신고 방법 ◦ 학교로 신고할 경우 : 담임 및 교무실 293-3105~6 ◦ 경찰관서(지구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본인, 부모 또는 교사와 함께 방문 신고 ◦ 신분노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이 가정 방문 등 신고 접수 ◦ 가족, 교사, 또는 친구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 ◦ 인터넷(이메일 등), 전화, 우편 등으로 신고 (http://www.police.go.kr(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 상담신고센터, 1588-7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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