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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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동초 | 등록일 | 09.03.26 | 조회수 | 286 |
안전한 물놀이를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물놀이는 좋은 운동이며 더위를 가시게 하는 효과가 있지만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없고 상황판단이 어려운 어린이들이 보호자가 없거나 금지지역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므로 특히 조심하여야 합니다. ■ 물놀이 전 유의사항 ◦ 수영금지 지역에서는 절대로 물놀이를 하지 않는다 ◦ 물놀이는 반드시 보호자의 관찰하에 하여야 한다 ◦ 물놀이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을 한다. ◦ 잘모르는 곳에서 물놀이를 할 때에는 사전에 그곳을 잘 조사해야 한다. ◦ 머리가 긴 경우에는 머리를 뒤로 묶거나 수영모를 써야한다. ◦ 아주 차가운 물이나 오염된 물에서는 수영하지 않는다 ◦ 튜브를 이용하는 경우 튜브의 바람이 꽉 찼는지 바람이 새진 않았는지 확인하고, 물속에서 튜브의 바람이 빠졌을 경우 소리 쳐서 보호자에게 알린다 ■ 물놀이 시 유의사항 ◦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에 손·발부터 적신 후 들어간다 ◦ 물놀이 할 때 친구에게 물을 뿌리는 장난은 가급적 삼가한다 ◦ 더러운 물이나 비눗물을 입에 넣지 않는다 ◦ 껌을 씹거나 음식을 먹으면서 수영하면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 물놀이 사고시 대처요령 ◦ 옷을 입은채 빠졌을 때에는 침착하게 신발과 옷을 벗어야 한다 ◦ 큰 소리를 쳐서 인근의 보호자 등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할 때에는 성인에게 알리고 절대로 구하려고 물속에 뛰어들지 않는다. ◦ 다른 사람이 없을 때에는 로프(줄), 막대기 등을 이용하여 구조한다. ◦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였을 때에는 인공호흡을 시킨다. ※ 걷잡을 수 없이 몸이 떨릴 때, 피부에 소름이 돋고 차가울 때, 얼굴 피부가 창백해 질 때, 손발이 저리고 마비될 때에는 즉시 수영을 중지하고 옷이나 타올 등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 익사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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