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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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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작성자 교동초 등록일 18.09.03 조회수 5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계획】

 

교동초등학교

교동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계획을 통해 본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주된 목적 : 학교폭력 및 각종 범죄 예방

- 기타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CCTV 대수

실내용

실외용

43

6

37

 

순번

촬영 범위

설치 위치

UMS #1

1

동편 벽면

동편 후면 모서리

2

동편 벽면

동편건물모서리

3

동편현관 내부 및 계단

동편 1층 승강기 위

4

동편 수돗가

예지관 옆문

5

서편변전실 앞

서편건너편 모서리

6

서편현관내부 및 계단

서편 1층 승강기 위

7

서편 수돗가

예지관 앞쪽 모서리

8

중앙 조회대 전면

예지관 옆문

9

쓰레기장내부

예지관 입구

10

동편 5층 계단

동편 5층승강기 위

11

서편 4 층 계단

서편 4층 승강기 위

12

서편 5층 계단

서편 5층 승강기위

UMS #2

1

예지관 내부

예지관 출입구 우측

2

중앙 현관 내부

중앙현관 출입구좌측

3

중앙 현관 외부

중앙현관 출입구우측

4

본관 뒤 주차장

식당 가스 함 위

5

중앙현관 후문입구

본관후면 출입우측벽

6

동편현관입구

동편 출입구 좌측

7

양궁장

양궁장 입구

8

서편현관, 정문

서편 좌측벽면 모서리

Web

viewer

1

정문 전면

현관 조회대 옥상

2

식당 후면 주차장

식당 주방 외벽

3

서편 벽면

서편 벽면 모서리

4

서편 현관 앞

예지관 전면

5

예지관 옆문

현관 조회대 옥상

6

어린이 놀이터

현관 조회대 옥상

7

쪽문방향 운동장전경

현관 조회대 옥상

S-1

digital

cctv

1

정문 전면

지킴이실 옥상

2

정문주차장. 서편출입문

지킴이실 옥상

3

정문 주차장, 예지관 입구

서편 모서리

4

건물 서편 주차장

서편 현관 출입구 위

5

중앙 현관 외부, 조회대

중앙 현관 외부 우측

6

건물 동편 주차장

동편 현관 출입구 위

7

동편운동장, 놀이터

동편 모서리 위

8

후문

식당 후면 위

9

동편 후면

동편 후면 모서리

10

동편후면 모서리방향

식당 창고 위

11

서편 출입로

서편 후면 모서리

12

양궁장 운동장

양궁장 내부

13

본관전경 및 운동장

양궁장 지붕 위

14

서편 운동장

현관 조회대 옥상

15

동편 운동장

현관 조회대 옥상

16

사랑방, 유치원 복도

서편 1층 복도 내

 

 

교동초등학교 CCTV 설치 위치도

DRW000023881423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인사발령으로 인한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변경시 별도 지정없이 해당업무 인수자가 자동 지정됩니다.

-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 및 교육계획 등은 개인정보 보호 계획 및 교육계획 등의 수립시 포함하여 수립 시행합니다.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장경미

행정실장

행정실

043-293-3103

접근권한자

이보라

교사(학교폭력담당교사)

교무실

043-293-3105

접근권한자

김기영

교사(개인정보보호담당자)

교무실

043-293-3105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

당직실, 교무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교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교무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교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교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고정된 촬영 범위 외의 촬영이나 음성녹음이 불가능합니다.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제공받는3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 제공 형태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참고>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요령

 

 

o 구분 : 이용/제공/열람/파기 중 1개에 √ 표시

- 이용 :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자료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제공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주는 경우
(
3자가 방문하여 현장에서 화면을 확인한 경우에도 제공에 해당)

- 열람 : 정보주체에게 본인의 영상자료를 주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출력물 등 영상자료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열람에 해당)

- 파기 : 이용제공열람 후 파기한 경우 파기 내용을 기재(자동 삭제 포함)

 

o 일시 : 신청받은 일시 기재(12.10.10. 14:00 )

 

o 파일명/형태 : 관리하고 있는 파일 명칭과 파일형태를 기재(12.10.5 310 CCTV/동영상, 121005-0003-00.mp4 )

 

o 담당자 : 제공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 소속/직급/성명 기재(00 00직급 홍길동)

 

o 목적/사유 : 신청기관이 제시한 목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청소년 범죄수사, 가출자녀 경로확인, 자전거 도난확인 등)

 

o 이용제공받는 제3/열람 등 요구자 :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00경찰서 00계 직급 박길동 02-123-4567)

 

o 이용제공하는 근거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기재

- 근거 법령이 없을 경우 신청 문서의 제목과 문서번호 등을 기재

 

o 이용제공 형태 : 자료열람, 자료복제(프린트, F/D, CD, USB), 기타(000형태)로 구분하여 기재

 

o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재(12.10.1111.10)

- 제공의 경우에는 파기예정일자를 반드시 기재(파기예정 ‘12.11.10)

- 사전에 파기 시기를 정하여 자동 삭제하는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를 기재(30일 주기 자동 파기, 매월 1일 확인)

 

o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 결과 회신 : 통보받음(수사종결 파기, 12.10.10, 파기자 김길동), 통보받음(기록물 보존, 12.10.10), 통보받음(검찰 등 타기관 이첩, 12.10.10)

- 자료 반환 : 자료반환(12.10.11) 받은 후 파기함(12.10.11, 파기자 이길동)

- 기타 : 개인 등에게 타인의 얼굴을 모두 가리고 열람제공하여 파기 결과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영상 제거 후 제공(12.10.10)” 등으로 기재

- 파기기간 연장 : 연장 내용을 우선 기재하고, 향후 회신 등 결과를 추가 기재

 

o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 영상자료를 제공할 때 안전한 관리에 대하여 따로 요청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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