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정 1999. 9. 21
1차 개정 2000. 4. 1.
2차 개정 2002. 5. 27.
3차 개정 2005. 7. 12.
4차 개정 2007. 4. 2.
5차 개정 2009. 4. 8.
6차 개정 2013. 2. 14.
7차 개정 2013. 4. 2.
8차 개정 2016. 2. 18.
9차 개정 2020. 7. 30.
10차 개정 2023. 2. 17.
11차 개정 2024. 2. 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와「유아교육법」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3에 따라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의 선출
제2조(위원의 정수) ①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1인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4명, 교장을 포함한 초등학교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2명, 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 유치원 교원위원 1명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 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 학부모 1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3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⑥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시 학생수 100명 이하일 경우 학부모선출
관리위원회 및 교원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신설 2024. 2.>
⑦ 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학부모 2인,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24. 2.>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 용지를 제작하여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포함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단, 전자투표를 진행할 경우 소견 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⓻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⓼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⓽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7조(보궐선출)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거로 선출한다. 단,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하
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4. 2.>
제3장 위원의 신분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② 본교의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단, 5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하게 된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 또는 다음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였을 때
제4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제12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제13조(회기)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4조(회의소집 등)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
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 장이 소집한다.
④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 우만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줌회의 등)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예결산·주요 교육과정 심의 등 학교운영의 중요사항 결정 시에는 반드시 대 면회의를 개최한다.<신설 2024. 2.>
제15조(회의록 작성.공개 등) ① 운영위원회 회의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
보고를 작성하여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한 녹화 내역을 보관한다.
④ 녹취파일 보관 시 약식 회의록 작성이 가능하나, 회의 시 녹취함을 안내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녹취록만 보관할 수 없다. <신설 2024. 2.>
제16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 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7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8조(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1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3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 5장 규정의 개정
제24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5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1999 . 9. 2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9월 21일부터 개시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001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1999. 9. 21)
④ 제1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2000년 3월 31일로 한다.(1999. 9. 21)
⑤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1999. 9. 21)
부 칙 (2000 . 4. 1)
①(시행일)이 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2000. 4. 1)
(경과조치)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2000. 4. 1)
③(경과조치)종전 규정에 의거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한 임기가 만료될 때, 즉 2001년 3월31일까지로 한다.(2000. 4. 1)
④(경과조치)이 규정에의하여 선출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2001년 3월 31일로 한다.(2000. 4. 1)
⑤(경과조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심의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전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한다.(2000. 4. 1)
부 칙 (2002 . 5. 27)
①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 7.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1조제2항은 2006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 . 4. 2)
①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4. 8)
①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2. 14)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4. 2)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2. 18.)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7. 30.)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2. 17.)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2. 15.)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