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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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영미 | 등록일 | 22.06.08 | 조회수 | 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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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근거 2022.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추진 계획 알림 「교원인사과-5643(2022.5.17.)」 2. 목적 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른 능력개발을 지원하여 유치원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실시 및 결과 활용을 통해 교원의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유도한다. 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함으로써 유치원 교육의 질 향상 및 학부모 만족도를 제고한다.
1. 기본 방침 가.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실시하며,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료교원평가는 미실시 한다. 나. 학부모만족도조사는 원장·원감·교사들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자녀의 유치원 생활전반에 대해 실시하며, 원장・원감은 당해 학부모 전체 중 희망자, 담임교사는 자녀 소속 학급의 학부모 전체가 온라인 설문지에 응답하는 것으로 실시한다. 다. 평가 결과는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본인 이외에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라. 평가대상자의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2개월 근무 후 교원평가를 실시한다. 마. 평가방법은 온라인 평가(모바일 기기 활용 가능)를 원칙으로 한다.
1. 평가 대상 가. 경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재직 교원(계약제 교원 포함) 나. 계약제 교원은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활용이나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평가 참여자의 구성 가. 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의 학부모 전체 - 당해 개학일로부터 평가 개시일까지 기간 중 2개월 미만 재원한 유아의 학부모는 제외 - 한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가 2자녀 이상일 경우, 자녀 각각을 지도하는 교원 및 원장, 원감에 대해서도 참여 가능 나. 원장, 원감: 당해 학부모 전체 중 희망자 다. 담임교사 및 방과후 과정 교사: 자녀 소속 학급의 학부모 전체 라.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경우, 대상 교원 중 학부모 본인이 희망하는 교원에 대해서만 만족도 조사 실시 가능 3. 평가 관리체제 가. 관리위원회 구성
나. 평가관리위원회 심의사항 1) 소속 교원에 대한 평가 시행 또는 운영 계획 2) 소속 교원에 대한 평가의 구체적인 평가대상자 및 평가참여자, 평가내용·방법 (학부모 참여 방식 등)·절차·시기 3) 평가문항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에 따른 맞춤형연수 등 교원 지원 방안 5) 기타 평가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평가 내용 가. 평가 영역·요소·지표·문항의 구성 1) 평가영역은 교원의 교육활동 전반(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수·연구 활동지원, 유치원 경영 등) 2) 평가지표에 따른 문항은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단위유치원에서 수정 및 보완 가능
나. 원장·원감에 대한 평가영역·요소·지표 (원장: 4요소 8개 지표, 원감: 3요소 6개 지표)
다. 일반교사에 대한 평가영역·요소·지표 (교육과정·방과후 과정 교사: 6요소 13개 지표)
5. 평가 방법
가. 각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 및 수행 수준을 5단 척도와 평어를 병기하여 평가
나. 자유서술형 응답 1) 서술형 문항으로 구성하되, 서술형 문항의 경우 공통문항(1문항 이상) 및 단위유치원별 자율문항 구성 - (공통문항 예시) ‘선생님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좋은 점 및 바라는 점’등 - (자율문항) 유치원별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추가하는 것으로 권장사항임
다. 평가 참여 방식 및 평가 정보 제공 1) 온라인 평가 실시 - 구축된 온라인 평가시스템 개선 및 유지(22.10월~22.12월) 2) 학부모에 대해 교육활동자료 등 다양한 정보 제공 - 유치원 홈페이지 및 e알리미를 통해 유치원단위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계획을 안내하고, 수업활동 안내 및 교사 면담 등의 계 획을 공지하여 유치원과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활성화 적극 유도 - 수시로 유치원 또는 개인별 각종 교육활동 계획, 관련 활동자료, 추진 실적 등을 학급 홈페이지에 탑재하거나, 학부모 상담시 안 내하여 판단 정보 제공 - 학부모 대상 공개수업은 의무화하지 않음 (놀이주제별 교육활동 소개자료 안내, 교육활동 및 행사 활동사진 홈페이지 탑재로 대체가능) 6. 평가 시기 가. 평가 실시 기간: 2022년 10. 24. ~ 2022. 11.25.까지 평가 완료 - 2022.9.1자 원장·원감 인사이동에 따라 원장·원감이 변동이 있는 유치원은 부임 2개월이 지난 2022.11월에 실시할 수 있음 7. 평가 시행 절차
8. 평가 결과의 처리 가. 평가 결과의 산정 및 통보 1) 교육감‧원장은 개별교원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교원이 열람 신청 시 원자료 열람 가능 2) 평가 원자료의 열람 요청 (요건) 평가결과가 자신의 노력에 비해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기) 결과를 통보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열람 요청 (절차)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관리위원회에 원자료 열람을 요청
나.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1) 「능력개발계획서」의 작성・제출 면제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활용 맞춤형 연수 자율 지원 2) 평가결과 활용 지원 - 교원 컨설팅이나 유치원 맞춤형 연수 실시 등의 평가결과 활용 지원 3)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 평가시행 개요, 평가 종합결과를 포함한 최소한의 내용으로 작성 후 내부결재
1. 학부모만족도조사지(원장, 원감, 교사) 2.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규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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