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덕초등학교 학교시설물 개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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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아영 | 등록일 | 09.09.14 | 조회수 | 2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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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개방 안내
< 시설물 사용시 유의사항 > ○ 개방원칙 :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 또는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행사나 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용시간 : 당일 17:00까지 (단,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 ○ 신청서 제출 : 학교시설이용신청서를 학교 행정실로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사용료 : 사용료는 학교시설 이용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이용허가의 취소 : 이용 허가 후 학교행사․시설공사․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이용자의 책임 :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멸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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