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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상담실 운영안내 및 특정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교육자료
작성자 경덕초 등록일 24.10.04 조회수 5
첨부파일

본교의 학교급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영양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성장기 학생들의 불규칙한 식사와 편식,폭식, 트랜스지방 함량이 높은 패스트푸드의 지나친 섭취 등 잘못된 식생활은 영양섭취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이로 인해 비만아동과 저체중 아동의 증가 등 만성질환들이 증가 하는 추세로 올바른 영양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식습관 및 생활습관을 개선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자신의 영양관리를 힐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학교급식에서는 학교급식법에 고시된 식품알레르기 유발 19가지 식품을 학교식단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에 고시된 식품알레르기 유발 19가지 식품

난류우유메밀땅콩대두고등어새우돼지고기복숭아토마토아황산류호두닭고기쇠고기오징어조개류(, 전복, 홍합 포함)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시행

알레르기 유발 식품으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 공지 의무화(학교급식 법령 개정, 2013.11.23)

각 교실 및 식생활교육관에 게시 및 학교 홈페이지 활용

알레르기 식품 사용하거나 동일성분 함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이용한 식품이 사용된 음식명 옆에 번호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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