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덕초등학교 로고이미지

운동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청탁금지법 위반주의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 안내
작성자 위영심 등록일 17.09.29 조회수 171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위반주의>학교운동부지도자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 안내자료입니다.
이전글 운동부 경비 공개 (2019.03.01.~2020.02.20.)
다음글 운동부 예산 집행내역 공개(2017.03.01~2017.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