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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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영란 | 등록일 | 24.07.15 | 조회수 | 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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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4항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1900(2024. 7. 11.)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초등 의대 준비반의 전국 확산 등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사교육업체의 위법 사항에 대한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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