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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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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안내(격리기준 변경)
작성자 조희숙 등록일 23.05.31 조회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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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으로 인한 격리기준 변경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바뀜.

 --> 교육부지침: 학생 확진시 7일 등교중지에서 5일 등교중지(권고)

가족 확진시 학생에게 의심증상 발생시 등교중지(가족확진에 대한 서류 제출시 출석인정)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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