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안내(격리기준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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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희숙 | 등록일 | 23.05.31 | 조회수 | 68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으로 인한 격리기준 변경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바뀜. --> 교육부지침: 학생 확진시 7일 등교중지에서 5일 등교중지(권고) 가족 확진시 학생에게 의심증상 발생시 등교중지(가족확진에 대한 서류 제출시 출석인정)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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