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문지영 | 등록일 | 23.03.10 | 조회수 | 70 |
첨부파일 |
|
||||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의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22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은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를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안내(발전기금) |
---|---|
다음글 | 제13기 경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