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6-37호)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기간 연장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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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기영 | 등록일 | 16.03.18 | 조회수 | 1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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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 연장 안내(3.2~3.25) 학부모 편의 제고를 위해 2016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3월 25일까지 연장할 예정이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지원 대상 ○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 교육비
※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참고> 기준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는 ‘16년 4인 가구 기준 439만원입니다. (단위 : 만 원) * 이하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해주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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