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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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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37호)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기간 연장안내
작성자 김기영 등록일 16.03.18 조회수 180
첨부파일

2016년 교육급여 및 초··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 연장 안내(3.2~3.25)

 

학부모 편의 제고를 위해 2016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3월 25일까지 연장할 예정이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구분

당초

변경(기간 연장)

집중

신청

기간

3월 2일(수) ∼ 3월 18일(금)

2016년 3월 2일(수) ∼ 3월 25일(금)*

교육비는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 하실 수 없으니 신청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육급여는 계속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교육비 지원만 신청 시 교육비 원클릭(http://oneclick.moe.go.kr)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주민센터 비치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시·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 지원 대상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 교육비

자격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

교육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법정차상위 대상자

 

4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5

학교장 추천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참고> 기준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는 ‘16년 4인 가구 기준 439만원입니다. (단위 : 만 원)


* 이하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해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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