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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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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5호)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기영 등록일 16.03.08 조회수 138
첨부파일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에 관한 안내입니다. 첨부물을 확인해주세요.

기타안내)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는 개별 통보가 되었으며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학부모님께서 인근 주민 센터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하여 `16. 4~5월 중 확정되므로, 현재 학교에서는 대상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 ‘16년도에 교육비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인 ‘16.3.2(수)~3.18.(금) 중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교육비원클릭신청 시스템)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교육비를 신청하여 받고 계시는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학교장추천선정 대상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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