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신청 추가안내(가정통신문 100호 관련)및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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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기영 | 등록일 | 15.07.17 | 조회수 | 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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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 안내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더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교육급여 지급 기준이 4인 가구 167만원에서 211만원으로 높아지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관계 없이 가구 소득이 낮으면 급여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 초등학생 - 부교재비 38,700원 (년 1회 지급)
* 현재 초둥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동의서 작성후 학교에 제출하시어 간단히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지급 여부는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 통보됩니다.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받는 가정에서는 주민센터 내방 신청하여야 합니다.)
*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육급여 콜센터(1544-9454). 주민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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