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법(선행교육근절법) 학부모 연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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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미 | 등록일 | 15.07.16 | 조회수 | 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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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늘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도부터 공교육정상화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초등학교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여름방학은 선행학습을 하는 여름방학이 아닌 아이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여름방학이 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1. 법 제정 이유 가. 과도한 선행학습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외에도 학교 내 공정한 경쟁 및 교사들의 정상적 수업을 저해하고,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위한 교육목적에도 어긋남 나. 학교 내 사교육 경험을 전제로 한 수업 실시, 배운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와 수준에서의 시험출제, 대입 전형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벗어난 시험출제 등으로 사교육 시장의 선행학습을 조장하고 있음 다. 따라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행교육에 대해 규제하고, 이와 동시에 학교 내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고자 함. 2. 법 주요내용 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금지 나. 학교입시 및 대학별고사에서 이전 단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 출제와 평가 금지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제 도입 다.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라. 학교 및 대학 등이 선행교육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정 또는 변경명령하고, 미이행 시 관련 교원 징계, 학교 및 대학 등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 부과 마.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광고․선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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