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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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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 가정통신문(2011-20호)
작성자 이인옥 등록일 11.03.21 조회수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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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 안내 통신문입니다. (4~6학년용)

뒷장에는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자녀의 반항성 및 따돌림검사를 간단히 해볼 수 있는 문항지가 있으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행동변화를 잘 관찰하셔서 사랑스러운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예방교육에 힘써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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