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안내 (제2011-1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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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희 | 등록일 | 11.03.18 | 조회수 | 15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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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들이 교육활동 중에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전사고 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이런 제도의 취지를 교직원과 학부모님에게 홍보하고자 하오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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