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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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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안내
작성자 김미희 등록일 10.06.30 조회수 192
첨부파일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1147(2010.6.22)관련,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이 교육활동 중에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재정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붙임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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