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안내 |
|||||
---|---|---|---|---|---|
작성자 | 김미희 | 등록일 | 10.06.30 | 조회수 | 192 |
첨부파일 |
|
||||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1147(2010.6.22)관련,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이 교육활동 중에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재정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붙임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1부. |
이전글 | 7월분 급식비안내장 입니다~~(경덕초-74호) |
---|---|
다음글 | 조선족소학교 방문 희망 신청서(2010-7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