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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이렇게 대응합니다.
작성자 방용훈 등록일 18.11.07 조회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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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최근 다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증가하면서 학생들의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의 위해성과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행동요령을 안내해 드리며, 학생들이 등교 및 부득이 외출 시 인증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10이하의 입자상 물질

미세먼지(PM₁₀) :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10이하의 먼지 (10/1000mm 보다 작은 먼지)

초미세먼지(PM₂﹒₅) :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2.5이하의 먼지 (2.5/1000mm 보다 작은 먼지)

미세먼지의 위해성

입자가 미세하여 코, 구강,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몸속에 흡입됨

먼지가 몸 속으로 들어오면 면역 담당 세포가 먼지 제거

- 부작용으로 염증반응 : 천식, 호흡기(폐렴, 폐암, 만성폐쇄성 폐질환, 특발성 폐섬유화 등), 심혈관계 (협심증, 뇌졸중) 질환, 조기 사망률 증가 등

 

사망률 관련 연구결과(‘09 국립환경과학원·인하대)

 

 

 

(PM₁₀) 농도가 120~200/경우 만성천식 환자 10% 증가

(PM₁₀) 농도가 201~300/경우 급성천식 환자 10% 증가

(PM₂﹒₅) 농도가 36~50/경우 급성폐질환 환자 10% 증가

(PM₂﹒₅) 농도가 51~80/경우 만성천식 환자 10% 증가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함

(석면, 벤젠, 벤조피렌, , 담배, 매연, 방사선,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등이 포함)

미세먼지 농도 및 예·경보상황 확인방법

 

홈페이지(http//airkorea.or.kr)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정보)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인정 가능 안내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치료의견 등 명시 필요

질병결석 인정조건

- 등교시간대 (: 오전 8~9)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우리 동네 대기질()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

-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7대) >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

 2.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 어린이와 폐기능 질환자 등은 의사와 충분히 상의 후 마스크 사용
- 마스크 착용후 두통, 호흡곤란, 어지러움이 있으면 바로 벗을 것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 참고 : 한 연구결과(Science Daily, 2016)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흡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행시 2∼6 km/hr, 자전거 운행시 12∼20 km/hr(성인기준) 속도 유지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샤워하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6. 환기,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외 공기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
  ○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청정기 가동(공기청정기 필터 주기적 점검‧교체)

 < 환기요령 >
• 실내오염도가 높을 때는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실시(단, ‘나쁨’ 이상시 자연환기 자제)
• 대기가 정체되어 있는 시간대를 피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하루 3번 30분 이상 환기
• 자연환기 시에는 대기오염도가 높은 도로변 외의 다른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 조리시 주방후드 가동과 자연환기를 동시에 실시하고, 조리 후에도 30분 이상 환기
   ※ 주택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매뉴얼(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2), 주거환경 중 주방에서 발생되는 실내 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국립환경과학원, 2013)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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