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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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지현 | 등록일 | 25.03.10 | 조회수 | 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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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 * 보고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42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며,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고, 허가 시 30일 이내로 하되 방학기간을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단, 방학기간, 토요휴무일, 공휴일은 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1/3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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