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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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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작성자 윤혜정 등록일 21.04.15 조회수 255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5.13.시행될 예정입니다.

변경된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공단_이미지자료]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5월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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