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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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혜정 | 등록일 | 21.04.15 | 조회수 |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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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5.13.시행될 예정입니다. 변경된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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