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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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덕 | 등록일 | 21.03.05 | 조회수 | 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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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 가정학습 등에 활용
2. 방법 :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제출) → 학교장 결재 후 승인 → 교외 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3. 국내 체험 활동 연간 최대 7일, 국외 체험 활동 연간 최대 30일 가능
4. 가정학습: 1회 최대 10일까지(보고서 제출시 학습결과물도 제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한 경우)
5.‘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은 연간 통합 45일(방학기간 및 토요휴무일,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으로만 최대 45일 가능하나 가정학습으로 45일 모두 사용했다면 그 외 목적의 교외체험학습은 신청 불가)
6. 기타 안내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라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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