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입후보자등록 안내 및 선거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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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덕초 | 등록일 | 21.03.05 | 조회수 |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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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1-8호 2021학년도 경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후보등록 및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내용은 아래와 같음)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수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 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타학교 운영위원인 자 나. 입후보자 등록 장소:경덕초등학교 행정실 다. 입후보자 등록 기간:2021년 3월 8일 09:00 ~ 2021년 3월 12일 16:00 라.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부(우리학교 선출관리위원회에 비치)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우리학교 선출관리위원회에 비치) (3) 본인 도장(서명가능) (4) 사진 (3×4cm) 1매 2. 위원선거 ◦선거일시: 2021년 3월 18일 (목요일) 09:00 ~ 16:00 ◦선거장소: 경덕초등학교 강당(우편투표, 모바일을 이용한 전자투표 가능) ◦선출인원: 학부모위원 4명(초등 3명, 유치원 1명) ◦선출방법: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 이내 소견 발표(전자투표의 경우 생략)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1. 3. 5.
경덕초등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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