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방문 학습지원 프로그램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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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우엽 | 등록일 | 20.04.24 | 조회수 | 315 |
스마트기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가정의 여건 및 학생의 발달 정도에 따라 기기 조작법 등에 대한 보호자의 도움이 부족할 경우 원격수업 참여가 어려울 수 있어, 교육부에서는 관계 부처와 함께 '방문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방문 학습지도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알려드리니 원격수업 참여에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아래의 해당기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참여 대상 : 원격수업 참여에 도움이 필요한 초등학생 가정 나. 사업명 : 원격수업 방문 학습지원 프로그램 다. 지원 내용 : 원격수업을 가정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기 조작법 등 지원 라. 신청접수 : 043-263-1817 (여성가족부 청주 지원센터) 1588-2670 (과기부 정보화 강사지원 상담센터) 마. 유의사항 - 조손가정 등 가정 내 학생의 원격수업 조력자가 없는 가정 우선 지원 - 여성가족부 지원 센터에 먼저 신청 후 과기부 정보화 강사 지원 신청 - 방문 학습지도는 원격수업 참여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작동법, 인터넷망 접속 방법, 온라인 학급방 회원가입 및 로그인 방법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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