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과 평가기준및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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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덕초 | 등록일 | 18.04.05 | 조회수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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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년도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
- 교원, 기간제 교원 모두 50%로 확정 되었습니다 . 2. 2018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안 (붙임문서 참고) 3. 성과상여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교원 및 기간제 교원은 붙임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지급 결정 통보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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