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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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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과 평가기준및 이의신청
작성자 경덕초 등록일 18.04.05 조회수 114
첨부파일

1. 2018 년도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

 

   - 교원, 기간제 교원 모두 50%  확정 되었습니다 .


2. 2018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안 (붙임문서 참고)

 

3. 성과상여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교원 및 기간제 교원은 붙임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지급 결정 통보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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