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주의」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답변 사례 추가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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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위영심 | 등록일 | 17.05.14 | 조회수 | 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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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청탁금지법 관련’질의답변 자료를 추가로 안내하오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스승의날 학생대표등이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 - 학생대표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법 위반에 해당 * 색종이를 접어 만든 ‘종이 카네이션’도 개인적으로 교사에게 건넬 경우 재료 가격과 상관없이 법 위반에 해당 * 스승의날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음 * 졸업생이 과거 은사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것은 법 위반사항이 아님 * 전 학년 담임교사의 경우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가능하나,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
<붙임 :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답변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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