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공무수행사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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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위영심 | 등록일 | 16.10.06 | 조회수 | 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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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중 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의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세요. 『공무수행사인』 공직자가 아니면서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을 의미함 붙임 1. 공무수행사인 대상 청탁금지법 안내문 1부. 2. 청탁금지법 적용(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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