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을 위한 「청탁금지법」주요 내용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16. 9. |
경덕초등학교 □ 2016. 9. 28. 시행 ○ 핵심내용은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 금지’ ○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 금지의 대부분 규정 적용 ※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 수행에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해당 공무 수행과 무관한 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 공무수행사인이란? ○ 적용대상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자 -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등과 개인 - 공무 수행을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된 자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적용범위 : 자신이 위촉된 위원회 등에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만 준용 - 부정청탁의 금지(제5조)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제6조)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제7조) -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8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9조) ※ 공무수행사인은 법 제10조(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는 준용되지 않음 □ 부정청탁이란?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및 공무수행사인에게 부정청탁 대상 직무(14가지)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지위ㆍ권한을 남용하여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 부정청탁 대상 직무 주 요 내 용 | 1. 인․허가 등 업무 처리 행위 |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행위 |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행위 | 10.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행위 |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법령 위반 처리 행위 |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선정․탈락 행위 |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행위 | 13. 행정지도․감사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행위 |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행위 | 7.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행위 | 15. 1에서 14까지의 대상업무에 관하여 지위․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행위 |
□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는 행위 주 요 내 용 |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행위 요구 | 5. 직무․법률관계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 2. 공개적으로 특정행위 요구 | 6.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 7.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4. 법정기한 내 업무처리 요구 등 | |
□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대응 조치 ○ 최초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 청탁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 ○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 소속기관장 등 신고 접수 기관에 서면으로 신고 ※ 신고 접수 기관은 소속기관장, 감독기관(도교육청 감사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 공무수행사인의 소속기관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을 의미 □ 부정청탁과 관련된 제재 유형 | 위반행위 | 행위자 | 제재수준 | 부정 청탁 금지 | -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 | 일반인 | 제재 없음 | 공직자등 | 징계 가능 | 공무수행사인 | 해촉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부정청탁 | 누구든지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부정청탁 | 일반인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공직자등, 공무수행사인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수행 | 공직자등, 공무수행사인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는 행위 | 공직자등 | 징계 | 공무수행사인 | 해촉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 금품등이란? ○ 금전․숙박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 접대․향응,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금품등 수수 금지 기준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 수행과 관련된 금품등 수수ㆍ요구ㆍ약속에 한하여 제재 ○ 공무 수행관 관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ㆍ요구ㆍ약속한 경우 ⇒ 형사처벌 - 위 금액 이하 금품등을 수수ㆍ요구ㆍ약속한 경우 ⇒ 과태료 □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대응 조치 ○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ㆍ약소ㆍ제공 의사표시 받은 경우 ⇒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 등 신고 접수 기관에 신고 + 지체 없이 반환ㆍ거절 의사표시 또는 신고 접수 기관에 인도 ※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ㆍ약속ㆍ제공 의사표시 받은 사실을 공무수행사인이 알게 된 경우에도 동일한 조치 필요 □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 주 요 내 용 | 1.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력․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5. 직원상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등,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내의 음식물(3만원)·선물(5만원)·경조사비(10만원) | 6.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7. 불특정 다수용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 |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이 제공하는 금품등 | 8.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 |
□ 수수 금지 금품등 수수 관련 제재 유형 | 위반행위 | 제재수준 | 금품 등 수수 금지 | - 공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수수한 공무수행사인 ․ 배우자의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공무수행사인 - 공무수행사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ㆍ약속ㆍ제공 의사표시한 사람 | (형사 처벌)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 공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수수한 공무수행사인 ․ 배우자의 수수 사실을 알고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공무수행사인 - 공무수행사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ㆍ약속ㆍ제공 의사표시한 사람 | (과태료)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www.cbe.go.kr) -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관련 질의․응답 사례 -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 |
구분 | 질의(Q) | 응답(A) | 1 | ▪행정기관에 설치된 자문위원회 등 모든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고,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뿐만 아니라 조례․규칙을 포함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제정된 고시, 훈령도 포함됩니다. | 2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관련 규정만 적용되고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3 | ▪공무수행사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공무 수행과 관련없이 받아도 처벌되나요?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만 제8조의 금품등 수수 금지규정이 적용되므로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경우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경우에만 금지됨 | 4 |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법적용대상에 포함되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임・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구성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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