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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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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신설(이전)초등학교 전입학 안내
작성자 김현미 등록일 14.12.05 조회수 319

꿈을 키우는 희망청주교육

2015학년도 신설(이전)초등학교 전·입학 안내

청주교육지원청 2014. 12.

신설(이전)학교 등의 신입생 예비소집과 재학생 전학희망서 제출 결과는 2015학년도 공립초등학교 일반학급 배정 및 교원수급 등 매우 중요한 판단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설(이전)학교 등 대상교

학교명

개발지구명

개교일자

예비소집일

입학일

비 고

중앙초

율량2택지개발지구

2015.3.1.

2015.1.15.()

2015.3.3.()

신설이전

창리초

오창제2산업단지

2015.3.1.

2015.1.16.()

2015.3.4.()

신설

솔밭초

대농지구

2010.9.1.

2015.1.14.()

2015.3.2.()

지웰시티2

입주예정

창리초는 학생 전·입학 사항 등 업무지원을 오창초에서 추진

공동주택건설계획

율량2택지개발지구

행정동

공동주택명

행정동

공동주택명

오근장동

대원칸타빌 1

율량사천동

선광로즈웰 1

오근장동

선광로즈웰 2

율량사천동

율량휴먼시아

오근장동

대원칸타빌 3

 

 

- 201512월 입주예정인 대원칸타빌 4차 미반영

오창제2산업단지

행정동

공동주택명

행정동

공동주택명

오창읍

부영(6블럭)

오창읍

부영(7블럭)

- 20159~10월 입주예정인 대성베르힐, 부영(5·8블럭) 미반영

대농지구

행정동

공동주택명

복대1

지웰시티2

- 201512월 입주예정인 두진하트리움 미반영

·입학 안내

입학(해당학교 입학일까지 추진)

아동의 이전(以前) 거주지 기준으로 취학통지서를 배부받은 경우

- 입주(예정)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를 지참하여 개발지역 관할 주민센터 (오근장동, 율량사천동, 복대1, 오창읍 주민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변경하여 받은 후 해당학교 예비소집에 응함

- 부득이하게 개발지역 관할 주민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변경하여 배부받지 못한 경우 해당학교에 직접 입주(예정)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를 제출하여 예비소집에 응함

- 예비소집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도 위 사항과 동일하게 처리 후 입학 가능

구비서류

입주(예정)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이전(以前)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배부받은 취학통지서

전학

신설(이전)학교 개교 전 입주하는 공동주택 유입학생의 경우

- 신설(이전)학교 개교시까지 인근학교로 전학

율량2택지개발지구 율량휴먼시아(9블럭), 선광로즈웰 2(5블럭): 학생과 학부모 선택에 따라 율량초·주중초로 전학

오창제2산업단지 부영(6·7블럭): 오창초로 전학

 

개교와 신학기 시작시기 동시에 전학을 희망 경우

- 신설(이전)학교 개교 및 기존학교 신학기 시작 이후 입주하는 공동주택 유입학생이 개교와 신학기 시작시기 동시에 전학을 희망할 경우, 전입신고 전 입주(예정)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사본)해당학교에 제출

신설(이전)학교 개교 및 기존학교 신학기 시작이후 입주하는 공동주택:

율량2택지개발지구 대원칸타빌 3(6블럭, 중앙초), 대농지구 지웰시티 2(솔밭초)

2015년 신설(이전)학교 등의 일반학급 배정을 위한 전학희망서 제출 안내

- 제출대상자: 신설(이전)학교 등의 전학생

- 제출장소: 중앙초, 오창초(창리초 업무지원교), 솔밭초

- 주소: 중앙초(043-256-2687,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8)

오창초(043-217-2109,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팔결로 690)

솔밭초(043-715-8501, 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42)

- 제출기한: 201519()까지

- 기타사항: 전학희망서를 제출한 학생의 경우, 실제 전학시 입주(예정)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사본)를 중복하여 제출할 필요 없음

제출서류

입주(예정)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전학희망서

 

입주(예정)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서류 모두 구비)

개발지역 입주(예정) 확인서류

- 공동주택: 사업자가 발행하여 입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분양 계약서 (사본)

- 단독주택: 건축허가서 또는 매매계약서 (사본)

- 전세입주예정자: 전세계약서 (사본)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아동과 입주(예정)자의 가족관계와 동일거주 사실이 확인이 되는 서류(위장전입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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