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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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실 | 등록일 | 13.04.30 | 조회수 | 258 |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자립기반 조성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본인 및 피부양 가족에게는 재활보조금과 피부양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녀에게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장학금 및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동차사고로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나 그 가족으로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이 주위에 계시면 교통안전공단에 연락하시거나 본교 교통안전담당 선생님께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043-265-9575 경덕초등학교 교무실 043-232-3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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