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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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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업체의 영어캠프등록시 주의사항
작성자 김효정 등록일 12.07.10 조회수 224

영어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학중 영어교육캠프와 관련하여

특목고(국제고, 외고등) 의 교육시설을 대여하여 사용하는 민간업체의 영어캠프에 대한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학원 미등록 민간업체가 학교시설을 임대하여 단기 교습을 할 경우
학원 설립의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저촉되는 불법행위이니

민간업체의 영어캠프 등록시 학부모님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특목고의 명의를 빌려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니,

영어캠프 등록시 확인후 등록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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