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교통안전관리공단)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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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난희 | 등록일 | 12.04.21 | 조회수 |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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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에 의거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인 초.중,고교생 장학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차로 장학금 지원신청을 접수하였으나 장학금 신청이 누락된 대상자가 많아 4월 25일까지 연장한다고 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붙임 문서를 읽어보시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셔서 교통안전공단에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장학금 안내문 1부 2. 장학금 신청서 1부 3. 학교장 추천서 1부 4. 참고 및 당부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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