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취학 유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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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영아 | 등록일 | 12.01.15 | 조회수 | 28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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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안내
1. 초․중등 교육법 14조(2007.12.14. 개정, 2008.3.1.시행)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28조(의무 취학의 면제 등)에 의거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어린이에 한해서 취학면제 및 유예를 결정할 수 있음(의무취학 유예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2. 취학유예 신청 - 2012. 1. 18. 10시, 우리 학교 교무실 - 취학유예 신청서 1부(우리 학교 소정 양식 ☞ 아래 첨부화일) 다. 취학 불가능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 첨부 라. 신청 후 취학유예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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