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사건 1주기' 조기 게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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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덕초 | 등록일 | 11.03.25 | 조회수 | 218 |
정부는 천안함 피격사건 1주기를 맞이하여 국민적 추모 분위기 조성 및 안보의식 고취 등을 위하여 추모 당일 관공서를 대상으로 조기를 게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11.3.14 : 국무회의 보고)
* 정부가 지정한 날은 조기를 게양할 수 있음(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ㅇ 게양일시 - 2011. 3. 26(토) 07:00~24:00 * 심한 눈․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음 ㅇ 게양대상 - 전국 관공서(각급 학교, 군부대, 재외공관 포함) ㅇ 게양방법 -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세로길이)만큼 내려서 게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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