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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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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400만원
작성자 김종윤 등록일 10.05.26 조회수 249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선거관리위원회)"

경덕 어린이 여러분!

6.2 지방선거 홍보용 벽보, 현수막 등에 낙서를 하거나 찢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선진 민주시민 의식을 키워 나가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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