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른 미니게임기 설치 제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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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덕초 | 등록일 | 09.04.20 | 조회수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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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개정에 따른 미니게임기 설치 제한 알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란?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 지역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위험시설 및 유흥․풍속․오락업소 등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국가의 교육환경 보호제도입니다.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절대구역 제외) 미니게임기 설치 제한 관련 법규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7호 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일 : 2008. 8. 3일부터 설치제한 대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문구점이나 슈퍼, 그 밖의 영업소에 설치되는 모든 게임기 ◦학교정화구역내 미니게임기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대수에 관계없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 된 경우에만 설치․운영 가능하나 심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함 2008. 8. 3일부터 2대이하도 학교보건법상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되지 않고 설치한 경우 2008. 8. 3일부터 발견 즉시 학교보건법 위반 업소로 고발 조치됨 현재 시점에서 3대이상은 학교보건법상 금지시설에 해당(법제6조제1항 16호의 게임제공업) 기존 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절대정화구역내에 설치된 게임기 : 2008. 8. 2일까지 철거 또는 이전 ◦상대정화구역내에 설치된 게임기 : 관할 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된 경우에만 운영가능, "금지"된 경우 2008. 8. 2일까지 철거 또는 이전 벌 칙 ◦학교보건법」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을 한 자(미니게임기를 설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 관련 문의처 - 청주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043-275-5733/홈페이지 http://www.cbcj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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