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부터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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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덕초 | 등록일 | 09.04.20 | 조회수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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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1일부터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률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차별을 당한 경우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통한 완전한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직접적으로 차별하는 경우 뿐 아니라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차별이 되는 간접차별도 금지됩니다. 주변의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데 우리 경덕인들이 함께 앞장 섰으면 좋겠습니다.(윤리부) 장애인 차별땐 3천만원 과태료 오늘부터 차별금지법 시행…완전한 사회참여 실현 2008년 04월 11일 (금) 충청타임즈 webmaster@cctimes.kr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20일 제2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차별해소 및 불편사항 해소 대책 마련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 분야 및 편의제공 내용과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교통편의 등의 불편해소 대책 등에 사안이 마련된다. 이번 장애인차별금지법은 11일부터 시행되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을 당한 경우 권리구제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번 법률 시행으로 인해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거부하는 등 불리한 대우를 할 경우는 직접적인 차별로 간주한다. 또한 장애인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진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으로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는 간접차별에 해당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허용·조장 금지를 할 경우는 광고에 의한 차별로 간주된다. 만약 장애인이 차별을 받았거나 의무이행이 되지 않은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 시정권고가 내려지고 이를 불이행시 법무부를 통해 시정명령이 떨어진다. 그 이후에도 불이행시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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