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강사자격증 관련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유의점 안내 |
|||||
---|---|---|---|---|---|
작성자 | 경덕초 | 등록일 | 09.04.20 | 조회수 | 276 |
2. 최근 일부 사설 기관(단체)에서 방과후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민간자격증을 발행하면서 마치 국가 공인을 받았거나, 취득 후에 학교에 취업이 보장되는 듯 허위 광고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3. 이에 교육청·학교 등이 오해를 받거나 선의의 피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당부하오니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과후학교 관련 자격증을 오도하는 사례 ㅇ 방과후학교 강사와 관련된 국가자격증 및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은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방과후학교와 유사한 명칭의 자격증을 공인된 자격과 같이 광고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방과후학교 아동지도사, 방과후학교 강사증, 방과후교사, 방과후학교 논술강사, 방과후학교 독서강사, 방과후학교 보육사, 특기적성 강사증 등 나. 방과후학교와 관련하여 허위 과장 광고하는 사례 ㅇ 각종 민간 기관에서 연수생을 모집하면서 연수를 마치면 마치 방과후학교에 취업이 보장되는 듯한 광고를 하는 경우는 허위과장 광고입니다. - 논술공부방 및 초등학교 파견, 방과후학교 강사 취업, 거주지 가까운 학교에 배치 등의 표현 4. 위 사항을 학교의 방과후학교 관련 홈페이지에 안내하여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조건에 위와 유사한 자격을 요구하는 조항을 넣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이전글 | 명작뮤지컬 [호두까기 인형]관람 안내 |
---|---|
다음글 | 충청 가족사랑 큰잔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