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도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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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덕초 | 등록일 | 09.04.20 | 조회수 | 317 |
★★★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입니다. 혹시 학교폭력의 피해자이거나 본 적이 있는 친구들은 아래의 내용을 잘 보고 신고한다면 어려움에서 벗어날수 있을것입니다. □ 기 간 : ’06. 3. 13 ~ 5. 31 (3개월간) □ 신고대상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中) ❍ 학교 폭력서클 구성․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 학교폭력 피해학생 ❍ 기타 교내․외에서 폭력 등 범죄학생 및 피해학생 □ 신고방법 ❍ 경찰관서(지구대, 경찰서 여청계)에 본인, 부모 또는 교사와 방문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 방문 상담․신고 접수 및 인터넷(이메일 등)․전화․우편 등으로 신고 ❍ 학교로 신고할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 -전 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7, 182 여성․학교폭력 ONE-STOP 지원센터(충북청주의료원 272-7117) 1588-7179 (24시간 상담 및 신고접수) 범죄신고전화 112 (24시간 신고접수)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043-266-0118 -인터넷 : http://www.police.go.kr (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 상담신고센터 http://www.182.go.kr (실종아동찾기센터) 신고 게시판 http://www.117.go.kr (학교․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신고 게시판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 신고 게시판 및 청소년 사이버상담 코너 ❍ 가족, 교사 또는 친구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 □ 신고된 가해․피해학생 조치 ❍ 가해학생 선처 및 선도 - 자진신고 경위, 개전의 정, 피해학생 의사 등 제반 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선도조치 이수를 조건으로 불입건 등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선처 ※ ’06. 2. 10. 국조실 주관 관련부처(교육부, 법무부, 행자부, 경찰청, 청소년위) 회의 시 합의 내용 - 불입건 가해학생 선도조치 실시 ∙ 선도조치 이수 불이행 및 재비행시 재입건 후 송치 ∙ 한국청소년상담원과 협조, 가해학생 및 학부모 무료상담 실시 등(청소년위원회) ∙ 경찰청 운영 중인『사랑의 교실』교육 수료 (경찰청) ∙ 학교장 교내 교육적 선도 실시 (교육인적자원부) ∙ 가해학생 특별프로그램 운영 : 3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교육청) ∙ 기타 지역별 선도인프라 활용, 선도 실시 (경찰청) ❍ 피해학생 보호방안 - 피해신고 학생 신분 비밀보장 철저 - 명예경찰 소년단 결연으로 집단따돌림 등 2차 피해 방지 ※ 같은 학교 명예경찰 소년단원으로 동급생 중 선발, 상시 연락 유지 - 담당경찰 및 여경, 청소년상담사 등으로 서포터 지정 운영 ※ 보복우려 등 지속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 동의 얻어 지정 - 각 지역별『여성․학교폭력 ONE-STOP 지원센터』연계 지원 - 청주의료원대학병원 ※ 병원, 지역 건강보험공단과 협조, 피해학생 건강보험급여 지급조치 및 청소년상담기관 협조 심리치료 상담 등 -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전학 조치 (교육인적자원부) - 피해보상 상담 등 무료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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