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서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군서초등학교는 시설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 보유하며 관계법령에 달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서초등학교가 설치 운영중인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운영·관리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군서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 및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설치 할 예정입니다. • 설치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 • 설치 목적 : 군서초등학교 시설안전, 화재예방 및 학교폭력예방, 범죄예방
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현황 • 설치 대수 : 16대
•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관리번호 | 설치장소 | 설치대수 | 촬영범위 | 비고 | 1 | 2충복도 | 1 | 본관-구교사 1~2층계단 | 실내 | 2 | 컴퓨터실 앞 | 1 | 본관 2층복도 | 실내 | 3 | 유치원 서편 외벽 | 1 | 유치원 서편 외부 | | 4 | 돌봄교실 외벽 | 1 | 돌봄교실 및 본관 후면출입구 | | 5 | 서화관 출입구 상단 | 1 | 서화관 출입구 | | 6 | 후문 | 1 | 후문 출입구 | | 7 | 유치원 서편 외벽 | 1 | 유치원 놀이기구 및 학교숲 서편 | | 8 | 본관 후벽 | 1 | 서화관 본관 사이 통로 | | 9 | 교무실 남쪽 외벽 상단 | 1 | 정문 및 운동장 | | 10 | 본관 도서실 전면 외벽 | 1 | 운동장 서편 | | 11 | 구교사 남쪽 외벽 | 1 | 운동장 동편 | | 12 | 후문 출입구 | 1 | 학교 동편 | | 13 | 본관 후편 출입구 상단 | 1 | 급식소 출입구 | | 14 | 현관 | 1 | 현관 출입구 | 실내 | 15 | 도서실 후편 외벽 | 1 | 본관 서편 출입구 | | 16 | 교장실 | 1 | 교장실 | 실내 | 총 계 | 16 | | |
•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방법 및 보관장소 - 처리방법 : 하드디스크에 의한 실시간 녹화(녹음기능 사용 안함) - 보관장소 : 군서초등학교 행정실(통제구역) 및 교무실 •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방법 : 저장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확인(온라인 기능 사용 안함) - 확인장소 : 군서초등학교 행정실 및 교무실 제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군서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책임관 : 행정실장 • 운영담당자 : 생활안전부장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 행정실(주간, 야간은 재택근무로 필요시 확인)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학교장(043-733-5605)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접근권한자) : 보안담당자(행정실장, 043-732-9080) 제4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관,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24시간 •보관기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보관장소: 영상정보처리 기기 내 저장장치 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제6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군서초등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구인(요구서 작성) -> 접수 -> 열람, 존재확인 결정 -> 통지서 작성 -> 10일 이내 통지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경우 열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확인방법: 영상정보 열람 신청서(하단 링크) 작성 후 방문 신청 후 열람 허가 시 •확인장소: 행정실 및 교무실
제7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8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군서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의 암호화 • 개인영상정보를 저장·처리시에는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군서초등학교 개인영상정보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망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영상정보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 준수 •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의 변경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수정이력]
[영상정보 열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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