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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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천은경 | 등록일 | 18.02.06 | 조회수 | 120 | ||||||||||||||||||||||||||||||||||||||||||||||||||
○ 부정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기관별 행동강령은 별개의 규정입니다. 공직자는 부정청탁금지법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도 준수해야 하므로 부정청탁금지법과 기관별 행동강령 모두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때는 그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과태료·징계처분 대상이 되며,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때는 징계 등 대상이 됨
○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이전과 같이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1호)
※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선물의 가액범위(법 제8조제3항제2호)로, 다른 예외사유(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면 이전과 동일하게 허용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은 최고 상한액을 정한 것으로, 상한액을 넘지 않는다면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직급별 차등을 두거나 시행령 보다 더 낮은 별도의 금액을 상한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외부강의등 사례금 총액한도가 적용됩니다.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관련 공직자등 구분 (기존)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각각 규정(별표2 제1호가목 및 나목) (변경)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함께 규정(별표2 제1호가목)
※ 외부강의등 사례금 총액한도 적용 기존과 동일하게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게 적용(별표2 제1호가목이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하므로 기존과 동일)
< 외부강의등 사례금 총액한도 관련 신구 조문 대비표 >
○ 외부강의등의 유형과 요청사유는 사전·사후·보완 신고사항에서 모두 제외됩니다.(신고사항은 사전·사후 등 관계없이 모두 동일)
○ 보완신고는 사례금 액수 등을 모르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신고하고 추후 신고사항에서 제외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사후신고는 사전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 사후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 외부강의등 관련 신고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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