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집회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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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서초 | 등록일 | 17.07.07 | 조회수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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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 2017 – 3호 제111회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집회 공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6(회의 소집)제2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2(회의 소집)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제3항,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111회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17.7.19.(수) 16:00 ~ 2. 장 소 :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 3. 심의안건 ○ 2017학년도 가을 현장체험 학습 운영(안) ○ 2017학년도 인성교육 계획 운영(안) ○ 2017학년도 어울림 갯벌체험 학습 운영(안) ○ 2017. 유치원 여름방학 중 방과후과정 운영 계획(안) ○ 2017학년도 여름방학 중 방과후과정 프로그램 위탁강사 공모 계획(안) ○ 2017학년도 여름방학 돌봄교실 체험학습(안) ○ 2017학년도 여름방학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안) ○ 2017학년도 졸업앨범 제작 계획(안) ○ 2017학년도 여름방학 실시 계획(안) ○ 2017학년도 수학여행 운영 계획(안) ○ 2017학년도 군서초 학교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17학년도 군서초 학교발전기금 학교회계전출 사업 확정(안) ※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및 기타 안건 협의 4. 관련근거조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6(회의 소집)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2(회의 소집) 제2항 조문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7년 7월 7일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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