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집회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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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서초 | 등록일 | 16.09.29 | 조회수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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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 2016 – 8호 제107회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집회 공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6(회의 소집)제2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2(회의 소집)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제3항,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106회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16.10.11.(화) 11:00 ~ 2. 장 소 :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 3. 심의안건 ○ 2016학년도 나라사랑 진로체험 운영 계획(안) ○ 2016. 2학기 행복가득 돌봄공부방 감성DAY 운영 계획(안) ○ 2016. 2학기 행복한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안) ○ 2016학년도 2학기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특기적성 외부강사 확정(안) ○ 2016학년도 친구·가족과 함께하는 숲체험활동 운영 심의(안) ○ 2016학교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및 기타 안건 협의 4. 관련근거조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6(회의 소집)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2(회의 소집) 제2항 조문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6년 9월 29일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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